대전협 ‘발끈’…PA 업무기준안 타당성 검증 기준 '오류' 주장
상태바
대전협 ‘발끈’…PA 업무기준안 타당성 검증 기준 '오류' 주장
  • 병원신문
  • 승인 2022.02.18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거 없이 사업 추진”…임시대의원총회 열고 전공의 총의 모을 예정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가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PA) 업무기준안에 반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 외에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최근 공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이하 관리운영체계)에 포함된 업무기준안 발표를 두고 2월 17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안은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관리운영체계안을 통해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시된 안에 따르면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복지부의 간담회 자료에도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예컨대 △전문의약품 처방 △진료기록 작성·수정 △검사판독 의뢰 △협진 의뢰작성 등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두고 타당성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와 전혀 관련 없고 심지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울러 대전협은 같은 술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술기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안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료적 상황인지에 따라 의료행위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초음파,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수술방에서의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 할 술기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등은 그 위중함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다양한 추출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해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한 대전협이다.

대전협은 “타당성 평가를 함에 있어 병원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자료 가공의 우려 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실제로 환자안전 등에 있어 부적절한 위해사건이 발생해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술기 및 처치가 가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어 “이처럼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 관리운영체계가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맹신할 경우 자칫하면 환자안전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공의들의 총의를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