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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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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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3년 간 야간 응급키트 시행 의료인 없는 날 260일

성폭려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8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으로 기존 운영 중인 센터마저 폐쇄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야간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위기지원형) 9곳은 의료진이 없어 야간 응급 키트를 지원하지 못 한 기간이 총 26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공백 기간이 특히 길었던 해바라기센터로는 △경기 북서부(명지병원) 106일 △광주(조선대병원) 85일 △서울남부(보라매병원) 23일 등으로 해바라기센터의 취지인 ‘24시간, 365일’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성폭력 증거물 채취를 위한 응급 키트 단계 중 생식기,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혈액, 소변 채취는 의료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는 담당 인력이 없어,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9시에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인근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가야하는 실정이다.

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해바라기센터 상근 종사자 수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전문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이상’에 불과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하기에는 의료진과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를 끌어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폐쇄를 막고, 해바라기센터가 부재한 지역에도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해바라기센터는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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