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검사·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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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검사·진료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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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제외한 병원으로 참여 대상 확대

2월 1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14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2월 15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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