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협약 체결
상태바
의협 공제조합,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협약 체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1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맞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는 2월 13일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는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정근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신경외과의사회의 많은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세환 회장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