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4개 사업장 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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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4개 사업장 교섭 결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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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신청…미타결시 8월 25일부터 파업 돌입
쟁점은 총액 7.6% 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9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15일간의 조정 절차 기잔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별로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8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으로 모두 64개 사업장이다. 공공병원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개,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요양병원 5개이다.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등 사립대학교병원 9개,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울산병원, 동강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17개 병원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의 경우 8차례에 걸친 ‘공동교섭’ 요구를 거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지부들은 각 지부별로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열고 8월 31일 서울에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성사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문제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폐기, 총액임금 폐기, 임금피크제 폐지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등 수당 신설,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신설, 복지 포인트, 콜대기 수당, 인수인계 수당, 교대근무자 일요일 가산수당, 특수부서 수당 및 각종 수당 인상 △슬리핑 오프 제도 도입 △전임자에 대한 유급 교육시간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보수교육비, 자기계발비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초임호봉 동일적용 △감정노동휴가 2일, 검진휴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돌봄휴가, 여름휴가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지부 이외에도 현재 교섭을 진행중인 한림대의료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지부, 동국대병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등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부터 잇달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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