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간 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 25일부터 파업 돌입
총액 대비 7.6% 임금 인상 및 인력 충원 등이 주요 쟁점

보건의료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8월 말 파업을 예고한 의료기관 64곳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임금단체교섭과 관련 특성별 공동교섭과 현장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료기관 64곳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9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0일 기준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부는 총 64곳으로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이 포함됐다. 공공병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곳,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곳,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요양병원 5곳이다.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등 사립대병원 9곳,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울산병원 ▲동강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7곳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 쟁의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부별 찬반투표는 이날부터 19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며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4일 저녁 지부별 파업전야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7곳은 8차례에 걸친 공동교섭 요구에도 병원 사용자들이 참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들은 각 지부별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열고 이달 31일 서울에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성사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지부 외에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한림대의료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지부 ▲동국대병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등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주부터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이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헌신하고 소진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 정원제 폐기, 총액임금 폐기, 임금피크제 폐지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신설, 복지 포인트, 콜 대기 수당, 인수인계 수당, 교대근무자 일요일 가산수당, 특수부서 수당과 각종 수당 인상 ▲슬리핑 오프 제도 도입 ▲전임자에 대한 유급 교육시간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보수교육비, 자기계발비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초임호봉 동일적용 ▲감정노동휴가 2일, 검진휴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돌봄휴가, 여름휴가 제도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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