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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투석병원 화재···“시설·인력·화재예방 기준 강화하라”
이천 투석병원 화재···“시설·인력·화재예방 기준 강화하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0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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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기준 재검토해야
9일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통해 주장

보건의료노조가 이천 병원 건물 화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시설·인력·화재예방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이천 투석병원 건물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다.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4층 병원으로 퍼지면서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당시 병원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투석 의원에서 이 정도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환자와 의료진은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인 탓에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라며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을 재정비하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화재예방 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입원 시설은 2019년 개정된 보호자 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고 의원은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가 시작된 3층과 4층 투석 의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의료기관 화재예방 시설을 재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올해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했다”며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경영이나 규제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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