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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사 반대"···의과계는 의아하단 반응
한의협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사 반대"···의과계는 의아하단 반응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8.0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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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정형외과醫 회장 "한방진료 비용증가에 대한 여론 악화 타개책인가?"
2021년 한방 자보 진료비 1조 3066억원으로 의과계 1조 850억원 뛰어넘어
1인당 평균 진료비, 한방 '96만 1000원', 의과계 '33만 8000원'으로 3배 차이
궐기대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이하 제출의무화)’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지난 5일 개최 가운데, 8일부터는 한의협 임원진들이 ‘릴레이 1인 시위’전개에 나섰다.

한편 한의협의 이 같은 행보에 의과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의협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는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의협 회원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특히, 허영진 중앙회 부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삭발을 강행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고 밝히고 “더욱이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측은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의 행보에 대해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그동안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한방진료가 크게 증가해 왔고, 경상환자의 진료비용이 의과계와 비교했을 때 한방이 3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는데, 환자들의 진료권을 운운하며 4주 이상 경상환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 아전인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그동안 자보 한방진료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비용 증가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의협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한방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진료 수가 부분을 지목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 치료비는 2016년 3101억원에서 2020년 8082억원으로 160%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분야 자보 진료비는 2021년에는 1조 3066억원을 기록해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서기도 했다. 같은 해 의과계 자보 진료비는 1조 850억원을 기록했다.

자보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보면 한방은 2021년 96만 1000원을 기록해 의과계 33만 8000원을 3배 가까이 넘어서는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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