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지자체, 병·의원 대상 소방특별조사 들어가
의협 "건축물 전반에 대한 소방 안전 대책이어야"

경기 이천 지역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시작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경기 이천 지역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시작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5명이 숨진 이천 화재 사건의 불똥이 의료기관으로 튀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나섰으며 그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13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도 이날 138개 의원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시도 4일간 병원과 의원급 투석 의료기관 14곳에 대해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석의료기관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지난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원시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당한 의료기관은 입원실이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시설을 재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임대 계약 형식으로 운영하는 의원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번 화재가 투석병원 아래층 공사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병·의원을 개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건축물과 시설 전반에 대한 소방 안전 대책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면서 "오래된 건물에 입주한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의원 개인이 건축물 소유주와 협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준 마련과 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기관 차원에서 재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고도 재난시 행동요령을 따라 그나마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안다. 모든 의료기관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평상시 모의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의협 역시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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