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원준 위원 “요양병원 관리나 사무장병원 누수 통제 강화될 것”
서울시醫 이세라 부회장 “일몰제 동의하나 국민 의료이용 제한 필요”
복지부, 건강보험 지원·확대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강조…기금화 반대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국고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투자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 내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투자나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정책의지도 담고 있지 않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특사경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미온적”이라며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 장모가 연루됐던 사무장병원 사건을 의식하다보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보험료율 인상이 법정한계에 이르렀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도 재정당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복지부의 선택지가 결국 보험 혜택을 줄이거나 요양급여 압박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위원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보험료 인상도 마땅치 않다. 국고지원 확대도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인데 복지부의 정책 수단은 2가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곳들부터 관리를 강화하거나 사무장병원 등 누수부분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그렇게 되면 (국고지원 문제가) 의료계가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전임 정부의 ‘무능’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어 건강보험 재정비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 위원은 “다수당이었음에도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도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2년간 국고지원 액수가 1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분모가 계속 확장되면서 비율을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10년 전부터 논의해 왔다. 이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라며 “국민이 경제가 어려워도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고 더 낸다면 국가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연계한다면 기존 프레임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가협상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한방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협상도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고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며 “약 10년간 수가는 41% 올랐고 최저임금은 130% 올랐다.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간 정부와 싸우고 있는 수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전제를 깔고 일몰제를 이야기한다면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상복부 초음파는 1,400% 증가했고 MRI도 200% 올랐다. 아주 심각하다. 일몰제에는 동의하지만 의료이용이 제한돼야 하고 의료전달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한방에 대한 선택권한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한방 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택권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편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도 한다.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니 발생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사실 국고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얼마 전 기재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고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국고지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애매하다는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건보법을 보면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 계산 과정이 모호하다.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게 명확해져야 정부도 지출과 보험료를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적자 우려를 줄이고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현 과장은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이를 운영하게 되면 1년 예산편성을 갖춰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도 겪었지만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칫 기금으로 되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과장은 “국고지원 확대에 따라 나오는 기금화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정문 의원 발의 법안과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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