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개산급 신청 7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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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개산급 신청 7월 6일까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7.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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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서와 조사표 작성,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제출
사진=연합
사진=연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28차 개산급 신청 접수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산급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조사표를 작성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등이다.

지급 손실범위는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포함),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이 해당된다.

지급 시기는 2022년 7월 말 또는 8월 초로 예정돼 있다.

개산급은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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