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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전문영역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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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전문영역 존중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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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법 반대 입장 재확인...SSRI 처방ㆍ내소정 입원 가산 폐지 등 현안 대응
▲ 김동욱 회장(좌)과 신용선 선임보험이사.
▲ 김동욱 회장(좌)과 신용선 선임보험이사.

[의약뉴스]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되자, 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리사법, SSRI 처방 제한, 내소정 입원 가산 폐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심리상담사의 업무와 자격 등을 규정한 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의 ‘심리사법’,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심리상담사법’ 등이 그 것이다.

이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서 심리상담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사 직역을 법적으로 신설하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선임보험이사는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심리상담과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의료법과 상충) ▲전문적 교육체계와 인증시스템 부재 ▲‘심리치료’, ‘심리재활’이란 용어(서정숙 의원안)는 의료행위로 오해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서정숙 의원안)는 사회적 편견 조장 우려 등을 꼽았다.

신 이사는 “관련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게 의사회의 입장”이라며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이나 인증시스템이 없고, 지엽적인 문제가 있지만, 서정숙 의원안에는 심리치료, 심리재활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 정신질환 의심시에는 의료체계를 우선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전문과의 SSRI 제제 60일 처방 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SSRI 논란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보건복지부는 SSRI 약제급여기준을 신경정신과를 제외한 타 진료과 의사들은 처방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했다.

이후, 처방제한을 두고 정신과와 타 진료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20년간 처방권 독점이라는 비판에 대해 무분별한 처방에 따른 부작용 우려라는 반박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지속된 것.

그러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우울증 치료는 전문가 영역’이라며 ‘SSRI 처방 제한’ 논란에 우려를 표했다.

SSRI 처방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용선 이사는 “현재도 신경과 4대 질환 및 암환자에서 기간 제한없이 처방이 가능하고, 경증의 우울증 환자를 보겠다고 하면 현재 60일 처방도 충분하다”며 “SSRI 중에 하나인 듀미록스(fluvoxamine)나 스타블론(tianeptine), 삼환계 항우울제 등은 지금도 기간 제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울증이 아닌 불안장애 등에서 SSRI 처방은 기간 제한이 없다”면서 “우울증 치료에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치료는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적절하지 않은 치료 시 자살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 위험성을 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올해 8월 발표되는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비전문과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30% 입원 가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가산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의 6%, 종합병원은 5%, 병원은 85%, 의원은 5%를 차지하며, 정신건강의학과만 따로 떼어 보면 연간 843억원 규모이다.

신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병상 간격 확대로 인해 병상수가 감소했고, 수가 악화로 폐쇄병동 유지가 곤란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내소정 가산까지 폐지하면 존재하기 어렵다”며 “일단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를 병원/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개방병동을 운영하는 회원을 위해 수가보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행위료 인상보다 보편적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수가제 전환과 함께 G등급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의 입법’으로, 시행 주체, 장소, 방법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김동욱 회장은 “국가검진이 신체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구강검진은 치과에서, 영유아검진은 소아과가 하는 것처럼 정신건강검진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맡아야 한다. 감당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마다 정신검진기관 설치 후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진을 하는 방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애서만 검진을 하도록 하는 안들 중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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