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시도조차 못 하게 할 강력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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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력?…시도조차 못 하게 할 강력 대책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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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의료·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보안요원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의료인 폭력 신고의무화 등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신설해야

의료인을 향한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폭력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 하게 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인리히의 법칙과 같이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를 사회가 용인하면, 폭행·협박과 같은 경함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 살인·살인미수·방화와 같은 중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할 강력한 허들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반드시 처벌된다’,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특별하게 처벌되는 중한 범죄다’는 등의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 자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7월 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주최한 ‘의료·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우선, 의료인 폭력에 대한 형량은 현재로도 충분하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보안요원의 쌍방폭행 문제 해결,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등이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보안요원이 폭행 가해자를 제지하다가 서로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데, 이후 과정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게 만든다”며 “반의사불벌도 위험한 조항이니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처럼 의료인에게도 똑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현 이사다.

김 이사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의료인 폭행 발생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해야 고소취하 종용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인 폭행은 특정범죄로 다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이사는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전·규정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유사한 범죄행태이면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과 비슷하거나 경하게 처벌되는 범죄들도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민식이법, 운전자 폭행·협박죄, 체포·감금치사상죄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폭행·폭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소인 응급실의 경우 폭력 예방 디자인을 도입해 폭행에 관대한 문화와 인식을 전환하는 장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건넸다.

김태훈 이사는 “응급실 내 의료진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조적 장애물을 설치하고, 폭언·폭행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을 위한 별도의 신고센터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추가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만 있다.

이마저도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관리료가 아닌 낙상 및 욕창 예방관리 등 일반 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입원환자 1인당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은 큰 혜택을 받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입원환자안전관리료 환자당 1일 수가는 100~200병상 중소병원이 1,240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980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260원,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2,690원, 200병상 이상 병원 3,300원 등이다.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현재의 환자안전관리료 체계로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응급실 대처 인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있었던 흉기 사건과 방화 사건 모두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성필 이사는 이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가 신설해 소규모 중소병원부터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폭언·폭행’ 경험

한편, 이날 의협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의사가 10명 중 8명가량인 약 7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중 47.3%는 ‘1년에 1~2회’, 32.1%는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각각 응답했다.

아울러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응답한 의사 회원도 각각 11.2%와 1.7%로 집계돼 폭력 행위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예방 대책은 여전히 미흡했다.

법령 정비·대응지침 강화·검찰 기소요건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내 보안요원이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반의사불벌은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는 답변이 56%를 넘었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연 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했으며, 참여자 중 응급의학과 의사는 771명(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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