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아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사진>은 6월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돼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조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 퇴소하게 돼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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