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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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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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은 6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에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가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1.3%)’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한 쌍의 부부가 일생 출산한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무렵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2021년 기준 40조 원 이상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 수용자인 국민,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후조리와 관련한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가정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은 253.95만원 수준으로, 상당수의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산후조리와 관련된 지원은 산후 28일 내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경비 지원에 한정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 정책적 지원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근거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법적 보장이 되어있는 방문 형식의 관리사 지원은 이용률이 낮고,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은 실제 수요를 반영, 산후조리원 이용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가정에서 원하는 산후조리 형태를 선택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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