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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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하향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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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100명 이하로 낮춰
어린이집 의무설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부담될 수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만일 법안이 개정되면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사진>은 6월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적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따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경영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 의원은 “자녀 보육 의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비율이 46.5%에 달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낮추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취지다.

윤 의원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율 신장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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