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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료원 한방진료 도입 놓고 의-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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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료원 한방진료 도입 놓고 의-한 ‘갈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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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한방진료 조례안 발의...醫 ‘특정 이익 대변’ VS 韓 ‘특정 집단 전유물’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광주시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 진료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의-한 간 갈등이 불거졌다.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광주시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 진료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의-한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의약뉴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광주시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 진료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의-한 간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광역시는 서구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에 350병상 규모로 광주시의료원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광주시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7일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박유환)은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조례개정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광주광역시는 ‘감염병ㆍ재난ㆍ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현재 3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상무지구 도시융합 특구 선도 사업지’에 짓는다는 것 외에 어떤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의료원을 지어야 하는가라는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 만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사회는 최근 광주보훈병원에 의사 8명이 한꺼번에 그만둬, 전문의 수련의료기관 유지는 물론,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광주보훈병원과 비슷한 규모로 설립될 광주광역시의료원은 필수과 전문의 인력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공공의료에 투입하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시급한 일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개적인 논의과정이나 심지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토의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설립추진위원회를 패싱했다. 적어도 설립추진위원회에서라도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는 정점을 지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고,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보다 감염병ㆍ재난ㆍ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해 10월 공공의료 담당 이사직을 만들어 선임했고, 올해 1월에는 의과대학 학생, 병원 수련까지 참여한 ‘광주광역시의료원 성공개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광주의료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모았다”며 “조만간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광주광역시청에게 전달하고 제대로 된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설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의료원에 한방진료를 추가하는 조례안에 대해 광주전남건강포럼(대표 최진수, 전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명예교수)도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포럼은 “광주시는 이미 한방진료 과잉공급지역으로 현재 한방병상은 약 5000병상이며, 인구대비 많을뿐더러,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예정인 의료원에서 추가로 한방진료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예고문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에서 전혀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료원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광서지구의 미충족된 필수의료제공, 그리고 감염병 위기대응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미 초과공급중인 한방병상을 포함한 진료계획을 제시할경우 KDI의 타당성평가를 통과할 수 없고, 광주의료원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남의 군단위 의료원에도 설치되지 않은 한방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광주시의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의사인력 구인난, 환자 감소, 경영적자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포럼의 설명이다.

또한 광주전남건강포럼은 “광주시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에 한방진료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할 경우 한방진료를 개시할 수 있다”며 “필요성과 적정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한방진료조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은 불필요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의계는 해당 조례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광주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광주시의료원 한의진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한ㆍ양방 의료를 두루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 하고자 하는 큰 의지가 담긴 것으로, 어찌 보면 공공의료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군의관, 공중보건의, 일선 보건소 진료실 등이 모두 의과 단독으로만 운영이 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다수의 농어산촌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의 한방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한ㆍ양방 협진을 통해 진료의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의사회는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이러한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 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 행태와 언사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광주시의료원이 한방진료나 한방보건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라는 게 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한의회는 광주시에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형태의 구성했다”며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에는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다수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개정안이니, 무엇이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증대시키고, 의료소외계층ㆍ취약계층과 시민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친근한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의료원 한방진료 포함 개정 조례안을 놓고 의-한 간 갈등이 본격화되자, 조례안을 발의한 신수정 의원이 ‘상임위 상정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15일 개정조례안을 놓고 광주의사회와 한의사회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을 보류하겠고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신 의원이 발의한 광주의료원 한방진료 포함 개정조례안은 17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된 조례 개정조례안이 보류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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