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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유지요법, 옵디보 위ㆍ식도암 1차 요법 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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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유지요법, 옵디보 위ㆍ식도암 1차 요법 급여 청신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6.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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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의원회 의결...리브리반트ㆍ인레빅 급여 도전 실패

[의약뉴스] 다발골수종 환자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BMS) 유지요법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 급여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항PD-1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오노ㆍBMS)도 위ㆍ식도 및 위식도접합부위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 다발골수종 환자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BMS) 유지요법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 급여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 다발골수종 환자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BMS) 유지요법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 급여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9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결정신청 2개 품목, 급여기준확대 4개 품목 5개 적응증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레블리미드 유지요법과 옵디보 위ㆍ식도 및 위식도접합부위암 1차 요법 등 급여 확대안 2건만 승인됐다.

레블리미드는 새롭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 설정을 승인받았다.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은 다수의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다발골수죵의 표준요법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내에서는 수년간 급여 확대에 실패, 논란이 적지 않았다.

옵디보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 설정을 승인받았다.

향후 급여 협상 과정이 순탄하게 마무리되면 면역항암제로는 해당 적응증에 최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위ㆍ식도암과 함께 급여확대 안건으로 상정됐던 악성 흉막 중피종 1차 치료에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BMS)와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이외에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소림프구성 림프종 1차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에 도전한 임브루비카(성분명 이브루티닙, 얀센)와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 급여 확대를 추진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노바티스)노 급여기준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Exon 20 삽입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급여를 추진한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얀센)은 첫 도전에 실패했다.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일차성 골섬유증 또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섬유증 또는 본태성혈소판증가 후 골섬유증 관련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대한 급여 기준 설정에 대존했던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 BMS)도 암질심을 넘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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