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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보 한방 진료비 증가, 국민 건강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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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보 한방 진료비 증가, 국민 건강 악영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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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한방 의료기관 1인실 설치 확대 제한…첩약 처방 필요성ㆍ일수 기준 설정

[의약뉴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대해 과잉 및 중복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불필요한 한방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한방 의료기관의 1인실 설치 확대 제한 및 첩약 처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의 문제점’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방급여 항목 외에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 첩약과 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인 복합엑스제와 파스, 약침술, 추나 요법, 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한방비급여 항목을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중에 복합엑기스와 한방파스 등 한방관련 의약품은 실구입가로 청구되고 있는 유일한 한방 비급여 항목이라 할 수 있고,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 기준은 자보수가기준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비율은 한방이 의과보다 높은데, 2020년 기준 의원 17.62%, 요양병원 44.94%, 병원 71.09%인 것에 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96.83%와 82.54%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실적은 2013년 심평원에서 자보심사를 위탁받아 심사실적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기간 청구명세서 건수는 158.8%, 진료비는 331.5%, 입내원일 수는 171.7%, 건당 진료비는 66.7%, 입내원일 당 진료비는 58.8% 각각 증가했다.

▲ 자동차보험 심사실적 비교(의과 vs 한방)
▲ 자동차보험 심사실적 비교(의과 vs 한방)

또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0.8%에서 2020년 50.0%로 감소한 반면, 한방은 2014년 19.0%에서 2020년 49.8%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방 병상과 상급병실료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입원실과 상급병실 등 일반입원실 대상)는 2014년 56만 5637개에서 2020년 636,960개로 약 9.0% 증가했는데, 이중 의과 병상 수는 2014년 56만 5637개에서 2020년 60만 4643개로 약 6.9%인데, 한방 병상 수는 2014년 1만 7901개에서 2020년 3만 1636개로 약 76.7% 증가했다.

이중 한방병원 일반병상의 병실 당 병상 수는 2014년 4.9개에서 2020년 3.4개로 약 30.6% 감소한 반면, 한의원의 상급병상 수는 2019년 861개에 비해서 2020년 1898개로 불과 1년 만에 120.4%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원인은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기존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이 1인실로 변경되고, 10병상 이하 한의원의 경우에는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급병상의 증가는 상급병실료 급증을 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7일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환자의 본인부담 없이 상급병실 입원비를 전액 보장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료는 평균 55억 64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치라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는 110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2020년 기준 일반 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49억 2400만 원으로 전년(52억 7500만 원)보다 감소했다”며 “일부 한의원들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를 겨냥해 교통사고 입원실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나 상담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이 부연구위원은 한방 첩약 처방 증가와 적정 수가기준이 미흡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중에서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2%(2019년 기준)로 가장 높은데,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0% 증가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환자의 복약순응도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3/4은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이 부연구위원은 “자보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환자가 첩약 처방을 원치 않는다는 비율이 전체의 60.5%였으며, 전체의 92%가 첩약이 의약품보다 비싸다고 응답했다”며 “자보의 첩약 진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처방된 첩약을 완전히 복용하는 환자는 실제로 적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보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준용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 자보 수가 기준에는 첩약, 약침술, 추나 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잉 혹은 중복 처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 있어 불필요한 한방 진료비 증가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물론 과잉 혹은 중복 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며 “자보 한방진료비의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하여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약침술이나 한방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 및 시술횟수ㆍ시간 등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며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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