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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배상한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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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배상한도 현실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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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춘계학술대회 개최..."좋은 결과 기대"

[의약뉴스] 지난 2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산부인과의사회의 학술대회가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회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항상 국민 옆에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는 산과 초음파 및 난임, 에스티아이, 골다공증, 폐경기 관련 진료와 1차 진료의 당뇨, 고지혈증과 갑상선, 부인비뇨기과, 비만 관련 연제들로 진행됐으며, 필수과목으로는 코로나19에 이환된 임부의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과장을 연자로 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12일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12일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재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된 비대면 학회가 당연시된 가운데 코로나19가 잠잠해 지면서 지난 2020년 8월에 개최됐던 학술대회 이후 약 2년여 만에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한다”며 “오랜만에 회원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산부인과 개원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회장은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초음파 급여화의 손실 최소화와 분만수가 개선을 위해 심평원,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대응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결 이후 다양한 회의를 통해 합리적 후속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것.

그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산부인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 지원 사업 확대, 합리적인 낙태법 개정방향, 분만취약지 해결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분만 총량제 도입으로 분만이 줄어든 만큼 연동해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간부인과 현안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환영하며, 입법안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회장은 “국회의원과 많은 교류가 있었고, 복지부 등과 몇 차례 소통을 했다”며 “목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웃나라인 대만을 보면 산모 사망시 2억이 넘는 보상을 하고, 일본도 3억이 넘는다”며 “현실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다 보니 심의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 통과와 보상한도를 높이는 걸 동시에 요구하는 건 어렵지만, 보상한도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 지난 2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산부인과의사회의 학술대회가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회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지난 2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산부인과의사회의 학술대회가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회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에 낙태법에 대해선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에 대한 인정 ▲여성 안전을 위해 낙태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 무자격자 낙태 처벌 강화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만 담당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 ▲배우자 동의 삭제 ▲미성년자 낙태 시술시 부모 등 법정 보호자 동의 필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 삭제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학적 사유 낙태 허용 범위는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출생 전후 태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훤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Milfpristone 도입 여부는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에서 약물낙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국내 임상시험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입시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병상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 의무 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부인과 진료과의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마련해놓은 다인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산모들이 산욕기의 특성상 산후하혈이나 수유 등의 문제로 신체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 사생활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다인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도 대부분 1인실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

이에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로 산모가 이용하지도 않는 다인실을 마련해야 한다면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의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산부인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다인실 구비로 인한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한 다인실 의무 규제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입원실 이용 특성을 감안해 타 진료과의 차별화된 건강보험 기준 병상 기준 적용, 산부인과 병상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의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 의무조항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연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 전까지 있었던 간호법 내의 규제 조항이 모두 삭제됐는데, 구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금지 등 삭제 ▲감염병 환자 등의 업무거부 금지 등 삭제 ▲간호기록부 면책사유 등 삭제 ▲전자 의무기록 등의 정보누설 금지 규정 삭제 ▲감독지도와 명령 규정 삭제 ▲면허 또는 자격취소와 재교부 조항 삭제 ▲자격 정지와 행정처분조항의 삭제 ▲벌칙 조항 및 양벌규정 조항 등 모든 벌칙조항이 삭제됐다.

그는 “처벌규정이 삭제돼도 의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개정 간호법 제9조에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이라며 “처벌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부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행위를 통한 법령이 존재하므로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를 다루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간호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법사위의 법률 전문가들이 간호법이 처벌 조항이 없는 ‘입법의 불비’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국회 법사위의 합리적 결정으로 국가 보건의료에 있어 도움이 될 리 없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감정적이고 소모적 대립이 중단될 것”이라며 “만일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과 함께 부 진정 입법부작위 법령에 대해 헌법 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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