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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질병명 사용해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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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질병명 사용해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94건 적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7.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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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관절염 등...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명을 광고에 활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명을 광고에 활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당 광고로 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적발 대상은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마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이 해당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했다”면서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며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께서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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